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다음의 방법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전월세 보증금, 의료비,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
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,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.
이자율은 국고채권 수익률을 반영한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.
신청 방법
1. **방문 신청**:
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자는 대부신청서, 대부약정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의 공통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2. **대부 용도에 따른 추가 서류**
- **전월세 보증금**: 주택임대차계약서,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계약금 송금내역서 등.
- **의료비**: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,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.
- **배우자 장제비**: 사망진단서, 사망사실증명서,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.
- **재해복구비**: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등.
지원 대상
-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.
-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,000만원까지 대출 가능.
- 대출 용도: 전월세 보증금, 의료비, 배우자 장제비, 재해복구비 등.
이자율 및 상환 방법
- 이자율: 국고채권 수익률을 반영한 변동금리 (2023년 3분기 기준 3.35%).
- 상환 방법: 대출 상환은 연금에서 자동 공제됩니다.
문의처
- **전화 문의**: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(1355)
- **관련 웹사이트**: [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]
자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, 필요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