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00x250
300x250
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지원 안내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💟 방문 신청: 사전 전화 확인 후 방문 접수
💟 기타 문의: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(1588-3570)
지원 대상
-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
-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
지원 내용
-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
**접수기관:** 한국자산관리공사
**문의처:** 기금관리처 (☎051-794-3755)
300x2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