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지원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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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지원 안내

신청 방법

온라인 신청

 

 

💟 방문 신청: 사전 전화 확인 후 방문 접수

💟 기타 문의: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(1588-3570)

 

지원 대상

-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

-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

 

지원 내용

-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

 

**접수기관:** 한국자산관리공사

**문의처:** 기금관리처 (051-794-3755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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